2017. 5. 18. 저희법인에서 담당한 부가가치세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그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2008. 6. 24. 쟁점건물을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42억 원을 차입하였고, 위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쟁점건물에 관하여 B신탁회사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A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8. 7. 1. 쟁점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B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이하 ‘쟁점신탁’).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우선수익자인 A은행은 수탁자인 B신탁회사에 쟁점건물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B신탁회사가 쟁점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수회 유찰되자 2009. 2. 23. 수의계약으로 A은행이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를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신탁은 타익신탁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인 A이므로 쟁점건물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A은행으로 동일하여 위 건물에 대한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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