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된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이 구조에 투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지자 통영함에 대한 납품비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함의 납품비리로 인하여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2014. 11. 21. 범정부적 차원의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4개팀 총105명 규모로 구성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 산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5. 10. 29. 방위사업 비리 근절 대책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하여 사업검증・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조치로 2015. 12. 31.자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국장급의 방위사업감독관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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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방위산업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제도 신설
201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