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 6. 미국 정부와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하 “FATCA 협정”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FATCA 협정의 체결에 앞선 2014. 10. 29. 정부는 OECD가 마련
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 “CRS”라 합니다)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이하 “MCAA”라 합니다)에도 서명하였습니다.

FATCA 협정 및 CRS에 따른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이 시행되면 국세청은 각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하여 한국거주자의 역외금융재산 및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바, 그 동안 미신고된 역외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 신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FATCA와 CRS란
  2. FATCA 및 CRS의 국내 시행 관련 현황
  3.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자진신고제도’ 활용의 필요성
  4. 법무법인 세종의 FATCA 및 CRS와 역외소득 • 재산의 신고 관련 자문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