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2.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3.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4.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