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직구물품 개인 수출입신고 허용 및 반품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2. 관세청의 FTA원산지검증 지원
  3. 한-EU FTA 관련 관세 추가 철폐 · 인하(2014. 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