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R&D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등 주요 축소ㆍ폐지 제도
  3.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5.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