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국 소재 A사는 B회사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B회사 및 C회사는 각각 네덜란드 거주자인 B’회사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2006. 자신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국내 H회사의 주식 20%를 C’회사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H회사 주식의 양수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i)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B’의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고, (ii) 주식 양도가액(1주당 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i)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B’회사는 A회사가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주식양도 행위의 주체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X국 소재 최상위 A회사라는 이유로 한국-아랍에미레이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약 5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ii)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주식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2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i) 만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B’가 A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면 이와 실질에 차이가 없는 C’역시 A의 도관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A라는 하나의 법인실체 내에서 이루어진 자산의 내부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양도거래라 볼 수 없으며, (ii) 2008. 1. 9.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비로소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2006. 외국법인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사법상으로 거래가 무효가 아닌 이상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시에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A를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i) 실질이 유사한 B’와 C’는 모두 A의 도관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행위로 인하여 A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ii) 외국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2008. 4. 1.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이 소득의 귀속 결정시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판단시에도 적용되며,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특정회사를 도관회사로 평가한다면 사법상으로 독립된 실체가 행한 유효한 거래라 할지라도 같은 모회사에 소속된 도관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국제조세 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효과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