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모델을 개발하고, 해당법인에 2006년도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011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황]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장 건설 및 설비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출자 할 수 없으므로,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모법인인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투자의 증가에 따라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규모는 2007년 416개사 120억달러, 2008년 728개사 231억 달러, 2009년 820개사 418억 달러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세법상 해외자회사를 위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낮은 수준의 금액만을 지급보증수수료 수익으로 세무상 인식하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과세 동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4조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왔습니다. 다만,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국조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등의 유권해석 등도 없었으므로,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지급보증수수료의 수취 여부 및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하여 국세청과 내국법인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2010년부터 해외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들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개발(외부 위탁)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제척기간(5년) 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근 몇 년간 내국법인의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점, 대상기업이 해외자회사를 둔 모든 기업이라는 점,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델에 따라 내국법인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하여 온 지급보증수수료율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징대상이 되는 대상기업 및 추징세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방안]
국세청이 개발한 업체별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나, 산출모델은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비율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국법인이 해외투자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예를 들어 해외자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에 매출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의 소득도 궁극적으로는 배당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투자를 위한 지급보증은 내국법인을 위한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내국법인이 위와 같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지급보증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지급보증전문기관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 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더욱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국내거래에 적용됩니다)에 따라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수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모법인의 위험 부담 정도(제공된 지급보증금액의 크기, 신용기간,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태, 환리스크의 부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되 그 가격은 지급 보증으로 인하여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의 정도(지급보증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의 대출이자율 차이 등)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율은 해외자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소재지국의 이자율, 해외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 결정되므로, 각 사안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재무제표비율에 기초하여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행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권고 단계에서부터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