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사에도 밝은 봄날과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관세 특별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관세 특별호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정기덤핑심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배경과 주요 내용 및 기업의 유의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FTA 협정관세율 적용 시 ‘수입 시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 Tax News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 돌입
2026년 EU CBAM 확정기간 진입으로 탄소 배출량이 수입원가에 직결되는 관세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에 따라, EU 수입자 측 기업의 신고인 자격 취득과 우리 수출기업의 실제값 기반 탄소 배출량 검증 체계 구축이 조속히 필요하며, 2028년 예정된 규제 품목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와 경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본격 도입
관세청이 28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기업은 수입가격 산정 및 세번 분류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가격 변동에 대한 합리적 증빙 자료를 상시 관리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Case Update

▶ ‘한·호주 FTA’ 협정관세율 적용의 기준인 ‘수입’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이나 협정관세율의 인상이 예정된 경우에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사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박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인상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