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방위산업 재편을 위한 새로운 특별법적 지위
우크라이나는 군수·방위 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법 개정(법률 제4577-IX)」과 「관세법 개정(법률 제4578-IX)」을 통해 Defense City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Defense City제도는 방산기업에 대해 세제·통관·정보공개·제도적 보호 등 폭넓은 특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시 상황에서 방산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해외 기술·투자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제 감면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운영환경 전반(등록요건, 수출통제, 시설 이전, 정보보안 등)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방산시장에 관심을 가진 외국 기업에게도 전략적 고려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Ⅱ. Defense City 입주기업(Resident) 요건
Defense City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방부(MoD)에 입주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업은 법에 규정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 승인을 받게 되면 전용 등록부(Defense City Register)에 등재됩니다.
입주 요건 중에서는 방산 관련 매출(qualified income) 요건이 가장 핵심으로, 전체 매출의 75% 이상이 방산 제품 생산·판매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해야 합니다(항공기 제조기업은 50%). 방산용 소재·부품 공급, 정비·개조 서비스, R&D 제공 등 관련 매출 및 방산 제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부금 또한 qualified income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 기업은 조세체납이 없어야 하고 소유구조와 UBO(최종수익자) 정보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국가 방산조달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페널티를 받은 기업은 입주가 제한되며, 또한 국제기구나 미국·EU등의 제재대상자1 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블랙리스트 국가의 개인·법인이 주주나 최종수익자2로 포함된 기업 역시 입주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신설 법인은 Defense City 입주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Defense City 혜택을 활용하려면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기업에 대한 합작(JV) 투자나 지분인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Ⅲ. 컴플라이언스 보고 의무 및 정보공개 제한
입주기업은 매년 6월 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Report of Compliance)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외부 감사인의 검토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방부는 세무·관세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입주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Defense City 입주기업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지식재산(IP) 등록부 등 주요 공적 레지스터에서 일반 열람이 제한되며, 세무·관세·수사기관 등 특정 국가기관에 한하여 접근 권한이 부여됩니다. 재무제표 공시의무 역시 전쟁 중 및 전쟁 종료 후 3개월까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이는 기업보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외국 기업이 합작·투자·인수 등을 추진할 때에는 실사(Due Diligence) 과정에서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점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Ⅳ. 세제 혜택: 조세 혜택 및 포괄적 지원 체계
Defense City 입주기업은 법인세, 토지세, 부동산세, 환경세 등 다양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입주기업 등록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과 엄격한 운영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세를 면제받는 기업은 배당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국가·국영기업에 대한 배당만 예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해외자회사(CFC) 관련 신고 의무도 부담합니다. 또한 다음해 말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은 금액만큼 설비투자, 생산시설 확충, 연구개발, IP 취득, 방산기업 지분 인수, 군 관련기관 기부 등 방산 목적 활동에 재투자해야 하며, 미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Ⅴ. 수출통제 완화 및 통관절차 간소화
Defense City 입주기업은 수출통제 및 관세 절차에서도 중요한 혜택을 받습니다. 군수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은 국가수출통제청(State Export Control Service)의 수출허가 없이 군수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통관절차 역시 단순화되어, 입주기업은 임시수입·가공 시 내부운송 정보나 문서 보관 위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시수입한 물품의 가공 및 가공 제품의 수출에 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세관의 준법성 평가는 현장 방문 없이 사무실 기반으로 이루어져 시설·기술정보 노출 위험이 줄어들고 행정적 부담도 완화됩니다.
Ⅵ. 결론
Defense City 제도는 우크라이나 방산산업의 재건과 기술·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중추적 제도로 평가됩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공급망 참여, 기술협력, 생산기지 확보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동시에 입주요건 충족 여부, 정보공개 제한으로 인한 실사 제약, 재투자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Defense City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 구조, 세제 전략, 현지 파트너 검증,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하위규정 및 세부지침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유라시아PG는 유라시아·동유럽 지역으로의 기업 진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 우크라이나의 통관·방산 관련 규제, 합작·지분투자, 현지 실사 및 규제기관 대응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로펌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Defense City 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구조 설계, 규제 대응 등 실무 전반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위산업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방산업체에서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의 수출, 해외 법인과의 합작(JV), 기술협력 등에 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NSDC) 제재 명단 등재자, ② 방위·수출통제 관련 법원·행정 제재 확정자, ③ 미국 OFAC·EU·영국 등 국제 제재 리스트(Sanctions List) 등재자, ④ 우크라이나 법령상 침략국(Aggressor State)’의 거주자(자연인·법인)
2 지분 보유 비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자가 회사의 주주나 최종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율과 상관없이 제한 사유에 해당함(즉 1주 혹은 소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한사유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