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종 세율
탁주 1킬로리터당 42,900원
맥주 1킬로리터당 85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