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2년 1월 6일 시행)(이하 “개정 주류면허법”) 및 동법 시행령(2022년 2월 15일 시행)에서는 주류 제조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1)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제18조 제2항)

주류 제조자(주류제조위탁자 포함) 및 주류수입면허업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단,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거나 수입 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함) 사용 개시 2일 전까지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상표사용 또는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2) 주류 거래 관련 금품 제공 금지(제37조의2)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개정 주류면허법 제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i)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ii)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iii)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를 말함(개정 주류면허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1) 주종별 직전연도 매출액(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는 제외함)의 3%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 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단, 본 호는 주류 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및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함)
  •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 외에도 개정 주류면허법은 기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되었던 몰취 물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제조자나 판매자로부터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제34조 제2항),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주세 보전 명령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음(제17조 제1항).

  • ①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③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④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 ⑤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