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설령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관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은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정 관세법 제38조의2 제6항).  참고로 동 보정신청 혜택의 배제 조항은 동 개정법 시행 이후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