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1. 2. 22. 국회에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향후 안전보건 점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준비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알아야 사항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하청근로자에 대해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에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 ∙ 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물류센터, 냉동창고의 건설 ∙ 수리 등을 하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기에 맞추어서 유해방지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7월까지는 마련할 예정이며, 중대재해법 위반사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장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외청으로 독립 출범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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