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A가 설계∙제작하여 대한민국에 납품한 T 항공기에는 정비사들이 점검 작업 도중 항공기의 날개가 작동하여 인명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제어컴퓨터에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설치함으로써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지상정비용 비행제어모드(PID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 11.경 T 항공기의 정비 작업을 실시한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점검을 위해 설치하였던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점검작업 완료 후 제거하지 않았고, 점프와이어(Jump Wire)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에 나선 T 항공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 사고조사단에서는 소속 정비사들이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도 이처럼 정비사들이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고표시 기능이 없고, 기술도서에 점프와이어(Jump Wire)를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T 항공기의 제작사 A에게 국방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를 설계∙제작함으로써 항공기납품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고 항공기의 설계상∙제조상∙표시상 결함에 따른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제작사 A를 상대로 항공기 파손 등으로 발생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서 항공기 제작사 A를 대리하여 재판부로부터 항공기납품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따라서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로 A사가 제작한 T 항공기에 어떠한 결함도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이로써 T 항공기를 비롯한 A사가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이 한층 제고되어, 그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