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004. 6. 인도․일본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과 인도의 몇 개 업체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인도의 비라즈사의 경우 최종덤핑률이 2%를 넘지 않아 미소마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2009. 1.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 등 국내 3개 업체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위 규칙이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의 지속 및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인도의 비라즈사를 재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재심사 결정에 의하여 재심사 대상에 포함된 인도 비라즈사는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사 결과 미소마진을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위 재심사 개시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2009. 5.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소송의 피고인 기획재정부장관 및 위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참가한 포스코특수강 등 국내 3개 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관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 재심사 개시결정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직접 그 대상업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09. 10. 9.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위 소송을 제기한 인도 비라즈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수출업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의 반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재심사 개시결정의 효력을 다툰 첫 번째 사건으로서, 이 사건에서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 개시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의 향후 업무수행 지침이 마련되고, 아울러 원심사에서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해외 수출업체가 이를 기화로 국내에 덤핑 수출하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 경쟁업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소식
-
2015.02.02
-
201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