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었고, 위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공사는 지방세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1. 12. 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8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와 같은 감면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i) A공사는 설립 이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므로 A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니고, (ii) A공사의 설립 근거법은 상법이 아닌 특별법이므로 A공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보아 A공사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공사는 위와 같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이 정하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공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의 입법취지가 과거의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면 비율만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입법 당시 국회에서 감면 대상의 조정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감면 대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을 규정한 것은 반드시 법인 설립 당시 출연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이와 같이 본다면 조세 감면의 필요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요소에 의하여 조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감면 대상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규정한 것은 반드시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법인만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논거를 들어 매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 즉 ‘감면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와 입법과정을 고려하여 조세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드문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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