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하,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2026. 3. 12.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6. 3. 24. 재판소원 사건에 관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등 제도 시행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연간 총 1만~1만 5천 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6. 10.경까지 약 877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8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됨에 따라 처음으로 재판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우선 심판대상에 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청구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심리 과정에서는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관점에서 해당 법원 판결이 갖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련 법리도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선별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송실무에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헌법소송팀은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재판소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 구체적인 심사절차 등을 점검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세미나를 통하여 재판소원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7/17(금)까지 아래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gram
- 사회: 법무법인(유) 세종 김민관 변호사
- 15:00-15:05 | 개회사
- 법무법인(유) 세종 배호근 변호사
- 15:05-15:10 | 인사말씀
- 법무법인(유) 세종 신동승 변호사
- 15:10-15:50 | [Session 1] 재판소원의 청구사유와 대상
- 법무법인(유) 세종 김광재 변호사
- 15:50-16:00 | 질의응답
- 16:00-16:10 | 휴식
- 16:10-16:50 | [Session 2] 재판소원의 심사절차 및 주요 사례 소개
- 법무법인(유) 세종 김현영 변호사
- 16:50-17:00 | 질의응답
- 17:00 | 폐회
Information
- 세미나는 기업(회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본 행사는 운영 방침에 따라 참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세미나의 잔여석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법무법인(유) 세종 기획실 (이메일 seminar@shinkim.com, 전화 02-316-4568)
주최
법무법인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