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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 부의 연결: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세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4월 29일 미국 조세 전문 로펌 Caplin & Drysdale과 공동으로 ‘시대의 변화, 부의 연결: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세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 및 자녀 유학이 증가함에 따라, 세무 이슈는 단일 국가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복수 국가의 세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세법이 교차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득·증여·상속세는 물론, 해외자산 신고의무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Caplin & Drysdale과 함께 한·미 양국 세무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글로벌 자산가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조세 및 세무조사·불복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김민 변호사가 ‘미국으로의 부의 이전: 한국 과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세 리스크와 그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Caplin & Drysdale의 Alison F. Egan, Kirsten Burmester, Josiah Child 변호사는 “Pre-immigration planning for moves to the U.S.: Income and Gift and Estate Tax Considerations“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이주 전 세무 계획을 중심으로 소득세 및 증여·상속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과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조세 자문과 세무조사 대응 관련 다수의 경험을 지닌 이진욱 선임공인회계사가 “자녀의 해외 유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이슈와 해외자산 신고의무”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국경을 넘는 자산 이전의 관점에서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체류, 송금, 자산 보유와 관련된 신고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Caplin & Drysdale 측은 “Investing in the U.S. and transferring wealth to U.S. family members:  Reporting and Planning Considerations”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며, 미국 투자 이후 수반되는 다양한 신고 의무와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자산 이동과 세무 전략에 관심 있는 참석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복잡한 한·미 세무 환경 속에서 글로벌 자산가가 고려해야 할 핵심 이슈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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