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홍 변호사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규홍 변호사는 ICT 융합 기술ㆍ서비스 규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정부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규홍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정부측 자문에 조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ICT 융합 기술ㆍ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6.03.27
-
2026.01.06
-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