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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위해 신한은행과 협약

법무법인 세종은 11월 28일 신한은행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고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의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조세 포함)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무료 법률상담을 거쳐 신한은행의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하는 경우 신탁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견제도와 관련 지원신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하여 무료법률상담(조세 포함)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자문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후견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권, 동의권 등의 행사를 통해 피후견인의 법률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성년후견(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과 미성년후견(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으로 구분됩다.  후견인은 법원에 의해 선정되고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의 정도, 후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후견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후견제도 이용의 목적, 피후견인의 상태 등에 따른 적절한 후견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 로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자(성년 후견)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미성년 후견)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신탁 재산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해 피후견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신탁 재산을 가정법원의 판단하에 관리함으로써 후견인에 의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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