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은 10월 4일,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분쟁과 도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5회를 맞고 있는 한국주택협회와의 공동세미나는 건설업계의 중요 현안 및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조조정∙회생∙파산 전문그룹의 이영구 변호사가 ▲ 기본개념, ▲ 도산절차와 공사도급계약, ▲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지급, ▲ 하자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도산, ▲ 부동산신탁과 도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나 시행사, 협력업체 도산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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