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국민銀 커버드본드 발행 자문으로 IFLR 어워드 영예
3월 4일 홍콩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Awards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의 구조화 금융거래상(Structured Finance Deal of the Year)'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법무법인 세종이 법률자문을 맡아 진행한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09년 5월, 10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최초라는 점 뿐만 아니라, 리먼 사태 이후 국내 상업은행 중 최초 정부 무보증발행이고 또 최초의 구조화채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자금조달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외화 조달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건은 법무법인 세종의 황호석 변호사, 김상만 변호사, 최우혁 선임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의 주류를 형성하는 첨단 거래들에 대한 법률자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온 법무법인 세종은 2005년에는 “LG 필립스 LCD의 한국-뉴욕 동시 상장”건으로 IFLR의 올해의 아시아 증권발행 딜 상 (Asian Equity of the Year 2005), 2008년도에는 "삼성카드 IPO" 건으로는 올해의 아시아 증권발행 딜 상(Asian Equity Deal of the Year 2008) 수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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