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전용희 변호사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령해석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사전적 권리구제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전용희 변호사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 위원으로서, 앞으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법문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관련소식
-
2025.12.04
-
2024.11.27
-
2023.01.03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