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은 1월 7일,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와 FATCA 및 CRS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계감리팀의 김현진, 정태성 변호사와 형사팀의 최성진 변호사가 올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역외재산 등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미신고시 예상되는 위험성 및 자진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으며, 조세정보 교환제도(FATCA, CRS)를 통해 관계당국에 통보되는 역외재산 정보 및 조세법∙형사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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