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2월 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Implementation of K-REACH: key practical issue]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 로펌 Mayer Brown의 EU-Reach 전문 변호사가 K-REACH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법무법인 세종 환경팀의 김현아 변호사가 화평법상 정보제공의무와 기업의 비밀 정보보호에 대해, ▲ 화평법상 관할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보호제도, ▲ 화평법상 화학물질 공급망 내 사인간 정보제공의무와 영업비밀 예외 및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70 여명의 AMCHAM 회원사 및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주제 발표 후 발표자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참여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1시간 동안 이어져 화평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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