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용 변호사가 2012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에 다시 위촉되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부처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 자문에 조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2012년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유공 장관표창을 수여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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