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양계성 변호사는 기획재정부를 대리하여 변론을 펼쳤으며,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헌법소원 제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청구인들의 혐연권 및 보건권 침해여부와 함께 흡연할 권리의 인정 여부 및 그 제한의 범위인 바, 흡연자들의 흡연권은 행동의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이고,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공공복리가 저해되거나, 다른 기본권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흡연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그 유해성의 정도에 비추어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수준의 흡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만이 합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공개변론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관련소식
-
2024.11.08
-
2024.10.15
-
2024.09.25
-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