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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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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팀 발족

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정기상여금은 그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임금 사건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기존 노동 분쟁 전문팀 중 최정예 변호사 10여명을 선정하여 통상임금에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 전담) 및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이병한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기존에 노동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하여 왔던 기영석 변호사 등이 전담팀에 합류하여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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