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종은 6월 19일,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하자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대응방안 및 분양광고 관련 책임의 최근 판례 동향]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 하자 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변천, ▲ 각 청구의 구조, ▲ 2013. 6. 18. 이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법령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2부에서는 이승수 변호사가 ▲ 시공사의 책임부담 여부, ▲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판단 기준 및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사례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설사 및 관련 업계에서 이번 세미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업계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어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판사직을 마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 세종 건설∙ 부동산 분쟁 전문팀을 이끌고 있으며, ‘건설분쟁관계법’을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및 기관 등에서 강연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수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아파트 분양광고, 부동산 처분, 관리, 담보신탁 등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분쟁과 관련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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