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영구 변호사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한국도산법학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도산법연구 학술단체로서 전현직 파산부 판사, 주요 로펌들의 도산법 담당 변호사, 주요 로스쿨의 민상법 교수 등이 학회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1983년이래 2008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고등법원 상사전담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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