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은 VIPS 브랜드 레스토랑의 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2012년 8월 8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수도농업그룹유한회사와 합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자계약에 따라 합자 당사자들은 북경에 합자법인을 설립한 다음 합자법인을 통해 중국 화북 지역에서 VIPS 브랜드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고, 합자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CJ푸드빌이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자법인의 VIPS 브랜드 사용을 위하여 CJ푸드빌은 향후 합자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합자계약 체결 당시 합자 당사자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에 대한 협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VIPS는 1997년 CJ푸드빌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런칭한 대표적인 토종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로서 이번 합자거래로 CJ푸드빌은 중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VIPS 브랜드 레스토랑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국팀은 CJ푸드빌을 대리하여 합작투자 협상, 합자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경사무소의 최용원 변호사 및 상해사무소의 원중재 변호사가 자문을 주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중국팀은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한 수 많은 거래에 참여해 왔고, 특히 중국기업과의 합자거래에 우수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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