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2012. 5. 1.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간 약 3만 건 내외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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