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이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인바, 실무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 발표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향후 법안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모펀드 규제의 일원화
·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크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구분(투자자수를 기준으로 한 구분)되며 사모펀드는 다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자산운용방식을 기준으로 한 구분)됩니다.
· 개편안에 의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던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 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유일한 제한이었던 10% 이상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 주식, 부동산, 대출,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사(GP)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 등에 대한 경영참여목적 투자만 가능했다가 주식, 부동산, 대출,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펀드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 항목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관투자자만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발생할 것입니다.
· 개편안에 따른 세부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 개편안에 의하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들은 추가적인 등록이나 제한 없이 사모펀드(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이 없어진 것)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사(GP)들은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의 등록요건에 맞추어 다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편안에 의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의 방식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며, 다만 투자자를 일정한 범위의 기관투자자로만 제한하는 사모펀드입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와 일반투자자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기관투자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편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들을 현행법하에서의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본다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LP들 중에서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외에도 일반법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SI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의 공동투자 대신에 직접 LP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바, 법률개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의 기관투자자의 범위 :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법인 포함 여부 및 개인투자자 중 GP의 운용인력이 LP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합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한바, 개편안에 의할 때 신탁형, 투자회사형, 조합형 등 여러 법적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의 폐지
사모펀드로 일원화 되면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의 일환으로 대출이 허용된 이상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규제하던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창업벤처 전문 PEF 및 기업재무안정 PEF 규정의 적용:
개편안에 의하면 각 PEF에 대한 혜택부여 조항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사모펀드의 틀 안에서 유지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건(펀드 재산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혹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만 충족하면 나머지 제한들(예를 들어 차입비율제한 등)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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