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체계 개편 : IPTV사업법 등 통합 및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2. 분류체계 개편 : 플랫폼-콘텐츠 별 수평규제 체계로의 전환

-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케이블TV SO, 위성방송, IPTV 사업자에 대해 유료방송사업자 규정을 신설하여  일원화 함(제2조 제4호)
- 부가 유료방송사업자 규정 신설을 통한 OTT 사업자의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제2조 제7호)
-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개인방송, MCN 등) 신설(제2조 제8호)

3. 신규,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촉진

- 신규, 융합서비스 승인 조항 신설(제13조)
- 케이블TV SO에 전국사업자 면허 획득 기회 부여(제16조)
-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승인’을 신고’로 원칙적 변경(제41조)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조항 신설(제51조)
- 외주제작 관련 금지행위의 보완(제55조)

4. 방송의 지역성 제고 : 지역방송 발전 및 관련 규제 보완

- 지역방송 정의(제2조 제13호) 및 지역방송발전 지원 장 신설(제7장)

5. 공영방송 범위 및 공적책무 확립 : 공영방송 정의 신설 및 공적 책임 명확화

- 공영방송 범위(제2조 제11호, 제12호) 및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 신설(제6조)

 

법무법인 세종은 OTT사업자에 대한 방송사업자 지위 부여 등 통합방송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통합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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