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7일 1주 근로가능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환노위는 그간 행정해석과 법원의 엇갈린 해석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1주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1주 7일 동안 기업이 운용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어, 1주 총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재 2주단위, 3개월 단위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휴일로 인정되어 오던 공휴일이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적용에 대한 대비를 위해 그 시행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299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며, 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52시간 근로제를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통과로 그간 행정해석과 판례의 다른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해왔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 및 임금가산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운영해오던 사업장에서는 당장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는 과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향후 기업들은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