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과표구간(25%) 신설,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2018. 귀속 70%, 2019. 귀속60%), 적격합병분할 요건 강화(고용승계),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수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부분세무조사의 명확화 등]
2017. 12. 19. 공포된 세법(2018. 1. 1. 시행) 및 2018. 2. 13. 공포된 세법시행령(2018. 2. 13. 시행)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인상
2.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3. 적격합병 ·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 추가
4.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5.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
6.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7.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보완
8.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9.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자료제출 요구 금지
10. 부분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