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과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강연료의 상한을 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 1. 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설명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음식 : 3만원이하 
  • 선물 : 보통의 경우 5만원 이하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인 경우 10만원이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따라서 제공 불가)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인 경우 5만원이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이하

여기서 ‘농수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고,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을 말합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 그리고 음식, 선물, 경조사비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선물(보통의 선물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인 선물) 또는 서로 다른 유형의 경조 사비(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지는 구성품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고 각 구성품도 개별적인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 비고). 예를 들어 음식과 농수산물인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지는 구성품인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10만원을 넘지 않고 구성품인 음식물도 개별 한도액인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의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도 그 합산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지는 구성품인 화환의 상한액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품인 조의금도 개별 한도액인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2018. 1. 16. 권익위 보도자료). 

종전 규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만 요약한다면, 1)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반면, 2)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고, 3) 화환, 조화를 제외한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이 흔히 식사/선물/경조사비 3/ 5/ 10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3/ 5(농수산물은 10)/ 5(화환조화는 10)으로 변경된 셈입니다.

이 밖에도 과거 시행령에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인 공직자등(즉,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 대하여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한도에 직급별 차등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차등을 없애고 시간당 또는 건당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그리고 과거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와 사설 언론사에 소속된 공직자등 사이에 외부강의 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개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