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 12. 28.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대책은 정부가 지난 12. 13.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보름 만에 추가로 내놓은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먼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나아가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이 중단되고, 기존 가상계좌의 이용자 역시 실명인증을 거친 본인의 거래 은행으로만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이전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12. 13. 자 긴급대책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은행이 거래소를 식별하고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확인의무(CDD)와 의심거래보고의무(STR)를 강화하여 이행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분석원(FIU)은 이를 집중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점검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며 법정최고형 구형원칙을 세워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①가상통화 매개 자급모집 등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조사 및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빗썸, 코인원, 코빗 및 코인플러그)의 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사용여부를 조사 중에 있고, 향후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탈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상통화에 관한 온라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 등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4.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조치는, 1) ‘투자자보호’에 방점을 두어 정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투자자보호장치, 자금세탁방지의무, 정보보안 등)에 미달하는 거래소만을 폐쇄하는 방안과, 2) ‘투기과열방지’에 방점을 두어 모든 가상 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가상통화 관련 경제정책
위 대책과는 별도로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제한하고, 2018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민관 TF를 운영하여 주요국 과
세 사례, 세원 파악 수단을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상통화 거래소로서는 신속하게 거래소 약관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수정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하며,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수익의 은닉에 사용되지 않도록 실명거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