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당 경쟁행위 관련 개념의 보완
2. 부정당 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뇌물수수 주체범위의 확대
4.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규제의 신설
5. 허위홍보 관련 규제의 개정
6. 영업비밀 침해 유형의 확대 및 책임 범위 조정
7. 부정당 경쟁 행위에 대한 감독부서의 조사 권한 강화
8. 부정당 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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