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감리 실시”
“회계부정 기업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증대”

금융위원회는 2017. 1. 20.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17. 4. 13.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1.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2.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
  3. 감독당국의 감독강화

Ⅱ. 최근의 감리동향

  1. 감리지적률 증가
  2. 상반기 주요 감리결과

Ⅲ.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외감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
  2.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3.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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