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감리 실시”
“회계부정 기업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증대”
금융위원회는 2017. 1. 20.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17. 4. 13.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엄격해지고 있으며,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주요내용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제고
- 감독당국의 감독강화
Ⅱ. 최근의 감리동향
- 감리지적률 증가
- 상반기 주요 감리결과
Ⅲ.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외감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
- 감리결과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을 공시건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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