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최초로 공표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던 중국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 차례 또 개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28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개정안>(이하 “2017년도 지도목록”)을 공표하였는데, 2015년도 개정 이후 2년만의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개정주기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는 현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도 지도목록에서는 ‘네거티브리스트’제도(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업종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간단한 신고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를 최초로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의 길목을 훨씬 넓혔습니다. 2017년도 지도목록은 2017년 7월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하에서 2015년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2015년도 지도목록”)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수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산업별 개방 정책의 조정
2.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최초 도입
3. 외국인투자 인허가 제도 간소화
4. 권장류 업종의 안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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