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국내에서 K계열 초경합금 부문의 1위 제조업체인 신생공업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2011. 5.경 신생공업의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공정별 핵심간부들을 끌어들여 신생공업과 똑같은 거래처에 똑같은 제품군을 생산·판매하는 복사본 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신생공업의 초경합금 기술을 대량으로 유출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위 전직 대표이사는 신생공업의 다른 전직 직원들과 공모하고 일본의 동종업체인 S사의 투자 등 지원을 받아, 신생공업의 영업비밀 일체 및 공정별 핵심인력 30여명을 유출하여 2011. 7.경 K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들은 K사에서 신생공업의 영업비밀 자료들을 사용하여 불과 4개월만에 완제품을 출시하고 이후 K사를 국내 K계열 초경합금 시장의 2위 업체로 올려놓았으며, 3년만에 매출 100억원대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신생공업은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가처분신청을 기각 당했고 형사절차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업비밀성에 관한 법리적 주장과 압수물 증거에 기반하여, 침해사실의 소명이 없다는 가처분 기각결정과 비밀관리성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비밀유지(관리)성과 관련하여, 신생공업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대기업 수준의 엄격한 비밀관리가 없었더라도 비밀유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세종은, 손해액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한계이익설에 기초하여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각 계정과목들과 매출액 간의 상관계수를 모두 통계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출이 감소된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비용은 변동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일정 상관계수 이하인 비용 항목은 변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한계이익률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을 복수로 선임하여 유출된 자료들의 영업비밀성 부정, 손해액 감액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최근 선고된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금지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 세종이 주장한 모든 유출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모든 피고들을 상대로 법무법인 세종이 산정하여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 침해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금 약 78 억여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손해배상금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제1심에서는 일부청구였던 관계로 실제 주문상으로는 원금 71억여원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원금 약 78억원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선급금 지급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일본의 S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신생공업이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확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처분 기각결정 및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계이익설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상관계수 분석 결과에 따라 영업이익률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의 한계이익률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는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약 7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이 비밀유지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비밀유지성 요건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초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고를 통해 일부 기소를 이끌어낸데 이어, 최근 통계상 1% 정도만이 받아들여지는 재정신청까지 인용받아 사실상 피고들 전원이 기소되게 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