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2015년 KTX 여승무원 사건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업체의 사내하도급관계가 불법파견이 아니며 적법한 도급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11619 판결). 최근 법원은 대부분의 사내하도급 사건에서 도급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인 K사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K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설혹 제조업체에서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징계, 교육,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다면, 사내하도급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서비스업 분야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KTX 여승무원 사건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적법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또다시 이끌어 냄으로써 불법파견사건에 대해 우수한 실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