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국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피고 방송국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동 소송의 원고들은 취하자를 포함하여 총 2,257명에 달하였고 판결을 받은 원고들도 총 1,599명에 달하였으며, 청구금액도 약 1,85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소송이었습니다.

방송국의 방송직군, 기술직군, 경영직군 등에 속한 원고들은 피고 방송국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무실비’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일부는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실비를 통해 충분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유효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들의 근로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적 보상 조치로서 시간당 기준단가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래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용자가 승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 사건에서 정밀한 이론적 공방을 통해 그와 상반대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임금 사건 뿐만 아니라 KTX 승무원 사건 등 불법파견 사건, 쌍용자동차 등 노동조합 사건, 산업은행 등 성과연봉제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