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입법예고되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하한으로 정한 개정안은 당초 개정안의 시행일(2017. 2. 3. 예정) 이후 상속 ·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7. 1. 31.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공포 예정)에 따르면 그 시행시기를 2017. 4. 1. 이후 상속 ·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 하한율도 시행 후 1년간은 순자산가치의 70%를, 그 이후부터는 8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①항) → 시행시기 약 2개월 유예 및 단계적 시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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