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9. 입법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개정내용 중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개정안은 2017. 1. 19.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7. 2. 3. 공포ㆍ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바, 이러한 개정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자산양수도 거래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양수 등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 ’산정에 있어서도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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