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 변경,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한 강화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기업구조조정지원
-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상단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