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퇴직한 종업원이 재직 중 개발을 시작하여 퇴직 후 완성한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건입니다. 채무자들은 전력설비 상태의 진단/판정용 초음파진단장비에 관한 원천기술을 가진 채권자 E사의 전 종업원들 및 이들이 퇴직 후 설립한 회사로서, 법무법인 세종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들이 무단으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음파진단장비 회로도를 이용하여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한 점에 대하여 본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가처분신청 전에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들을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당해 채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였습니다. 위 형사사건은 여러 차례 담당검사가 교체되고 채무자들이 공판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등의 주장을 전개하여 그 진행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채무자들이 영업비밀침해제품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채권자는 날로 증가하는 영업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주된 영업비밀로 주장한 회로도는 채무자 중 1인이 재직 중 완성하지 못해 퇴직 후에 채권자와의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완성한 회로도였기 때문에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성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되었고, 채무자들은 그 밖에 당해 회로도가 공지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 영업비밀성이 부정되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전 종업원이 퇴직 후에 회로도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의 개발용역계약상 그 회로도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 회로도에 관한 영업비밀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발주자인 채권자에게 귀속하며, 여러 사실적 근거를 기초로 채무자들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채무자들이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써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외주개발에 의하여 획득한 기술정보 및 전 종업원이 퇴직 후 완성한 기술정보에까지 영업비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악의적인 우회 침해의 시도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큰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리 구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진일보한 결론을 이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채무자들은 방대한 자료의 제시와 난해한 기술 설명을 통해 영업비밀침해 판단을 어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법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자 분야의 회로도를 각종 서면과 보충자료,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채무자들이 동 회로도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용, 복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히 논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그 침해 사실이 입증의 수준에 이를 만큼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세종의 영업비밀 분야의 소송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