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
A그룹의 계열사로서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들(A쇼핑 주식회사 외 1인)은 고객이 원고들을 포함한 A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이하 “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이하 “A포인트”), 그 후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이하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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